거래소, '화신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20.01.07 18:1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 결정(일반공모)을 철회한 화신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은 8일이다.

부과벌점은 4.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1600만원이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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