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분양대행자 교육신청 8일부터 접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1.07 15:30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2월11일 서울서 첫 교육

대한주택건설협회 분양대행자 교육 일정/사진= 주건협
대한주택건설협회가 8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 교육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전국에서 실시한다. 연간 총 30회 개최한다.

첫 교육은 △다음 달 11일일 서울 여성플라자(지하철1호선 대방역)에서 열린다. 이어 △3월 12일(서울 여성플라자) △3월 17일(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3월 25일(광주상공회의소) △3월27일(부산상공회의소) △3월 31일(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순으로 열린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과정으로 80% 이상 참여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 내용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으로 구성되며, 세부 과목은 △주택공급 정책 및 법령 이해 △주택공급 업무 절차 실무 △분양대행자의 직업윤리 및 불법·편법 주요사례 △주택분양 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준수사항 등이다.

의무 교육 대상은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업무 △당첨자 부적격 당첨여부 확인 및 명단관리업무 △주택의 공급계약 업무 △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다. 분양상담업무 구직 희망자나 청약·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 의무대상자는 교육신청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교육을 받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입주자모집공고분까지 분양대행이 가능하도록 교육 특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오는 7월 이후 교육을 받는 것보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분양대행자 교육이수 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사진= 주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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