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주차선 넘은 차 옆에 바짝…접촉사고 땐 누구 책임?

머니투데이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 2020.01.08 04:50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에서 아우디 참교육 주차 사진이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사실 무개념 주차의 법적 의미에 대해 네이버 법률이 많이 다뤘는데요. 예컨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2개 주차면을 차량 1대가 차지했다고 해서 과태료 패널티를 물릴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차구획선을 밟은 아우디 차량을 목격한 이웃주민이 아우디 옆에 아주 바싹 붙여 주차한 것은 어떨까요? 이런 참교육 주차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 역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견인 등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황당 주차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그만큼 일반경찰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경찰도 상황 중재 정도에 그치기 마련인데요.

또 주차장법을 살펴보면 부설주차장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에는 주차장 관리자에 대한 처벌이나 과태료를 정해놓고 있을 뿐 주차구획선을 넘은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차구획선을 넘어 주차했다고 해도 별다른 법적 조치가 어려운 거죠. 결국 아파트 주차 문제는 법률보다는 에티켓의 영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여기서 궁금한 점! 아우디 옆에 바싹 붙여 주차한 스포티지는 어떨까요. 일단 스포티지는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했다는 점에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두 차량 중 하나가 이동하다가 접촉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정지해 있는 차량보단 움직인 차량쪽에 과실이 있습니다. 통행에 명백하게 방해되는 불법이나 이중주차의 경우라고 해도 움직이다가 접촉사고를 낸 쪽의 과실책임이 더 큽니다. 그마저 이번 상황에선 불법주차가 아니니 정지해 있는 차량은 접촉사고 시 과실이 더 미미해 보입니다.

그래도 스포티지는 옆에 빈 주차공간이 많은데도 굳이 아우디 옆에 세웠다는 점으로 볼 때 과실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스포티지는 주차구획선안에 들어와 주차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 무개념 주차에 대해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별다른 근거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없이 자기 편한대로 주차를 해선 안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결과로 치닫는 형사사건들이 이렇게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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