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신년사]부동산 투기에 '전쟁'선포…"결코 지지않을 것"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20.01.07 10:38

[the300]주거안정이 곧 공정…"주택공급 확대 병행으로 서민주거 보호에 만전"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공정'의 가치로 봤다.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간극을 불공정으로 규정하고 서민 주거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거듭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현재까지 총 18번의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다. 크게는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지난해 12·16 종합대책 등이다. 모두 규제를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조정지역 범위를 넓히고 대출을 규제하면서 투기세력을 막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8·2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가 골자다. 5년만에 투기지역을 재지정했다.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도 신규 지정됐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각각 40%로 기존 60%보다 축소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부활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1년 반만에 등장한 9·13대책에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카드를 꺼내들었다.


다주택자와 일명 '똘똘한 한 채'라 불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규제하고 기존의 혜택도 축소했다. 동시에 투기과역지구와 투기지역, 청약조정지역도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16일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출 제한에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각종 규제를 한번에 모아 쏟아냈다. 그간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일각의 비판을 받아온데다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임에도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더 크게 작용했다.

특히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를 강화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매할때 LTV를 추가로 강화해 20%까지 낮췄다. 또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정부가 연신 부동산 극약처방을 내놨지만 '풍선효과'가 계속돼온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거듭 강력한 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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