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 준다고 자녀세액공제 뺀 정부

머니투데이 김재현 이코노미스트 | 2020.01.08 06:20

[길게보고 크게놀기]아동수당 도입 취지와 거꾸로 가는 정책…중복 혜택을 줘야

편집자주 | 멀리 보고 통 크게 노는 법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때론 기저귀 값만 한 달에 10만원이 넘기도 하지만, 육아 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월까지 25만8000명에 불과했으며 30만명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안하다. 1971년 최고치인 102만명을 기록했던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8000명, 2018년 32만7000명으로 수직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아동수당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유지, 자녀세액공제는 없어져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혜택은 크게 두 가지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다. 우선 만 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자녀 한 명에 대하여 150만원의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인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인 만 7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제외는 2018년 7월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때 이미 확정된 내용이다. 단지 1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혜택이 중복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안 주던 아동수당을 주니까 국세청은 기존에 있던 자녀세액공제를 없애버린 셈이다. 어쩐지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노는 느낌이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
물론 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긴 한다. 매년 120만원에 달하는 아동수당을 받는데, 없어진 자녀세액공제는 15만원에 불과해 손에 쥐는 돈은 105만원이 많아졌다. 이전보다 좋긴 한데, 그래도 조삼모사는 조삼모사다.

국세청은 세금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만 생각했다. 아동수당이 뭔가.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 392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인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 등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가 여태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도전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는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아동수당 준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별로 티도 안 나는 자녀세액공제는 왜 없앨까. 중복 혜택 등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도 출산율 하락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모르는 판에 아동수당 도입 취지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