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1순위 청약 거주기간 2년에 반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1.06 16:22

이르면 3월 말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거주기간 적용… 국토부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자 관련 추후 검토할 것"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 뉴스1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 개정안이 있을 수 있나요? 청약 당해 기간 거주 의무기간 2년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연장에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가 반발하고 있다. 제도 변경으로 수도권 의무 거주기간에 맞춰 이사하고 아파트 청약에 나서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의견 청취 후 의무 거주기간 적용에 예외 사항을 넣을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내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개정 반대 의견이 잇따른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해당 입법예고엔 250건 이상의 의견이 게재됐는데 대부분 ‘개정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해외파견 갔다가 귀국한 사람들은 2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현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 이상~2년 미만 거주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 적용 시점을 소급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많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3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 거주기간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이 갈린다.


이렇게 되면 서울, 과천 등 지역 2년 미만 거주자들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 1순위 접수가 불가능하다. 2018년 분양을 받기 위해 과천으로 이사 간 사람이 많았는데 거주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람들의 아파트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예비청약자들의 불만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자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추후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진짜 지역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을 위해 거주기간별로 가점을 매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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