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맞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조사로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이 ‘문재인정부 심판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총선 결과는 예측불허입니다. 아직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2020년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시계추를 조금만 뒤로 돌려 지난해를 반추하면 됩니다. ‘2019년 올해의 인물’은 단연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을 추가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여야는 사활을 건 싸움을 했지만 본질은 조국과 윤석열 두 사람을 놓고 벌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입니다.
본인의 말대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은 물론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앞에서 126일 간의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은 완벽한 패자였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적으로 민정수석을 그만둔 뒤 절제와 겸양으로 법무장관으로만 가지 않았다면 ‘혹독한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4·15 총선을 준비하거나 2022년 대통령선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의 패자’였다면 ‘2019년의 승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검찰과 윤석열 총장은 두 사람의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전직 법무장관을 기소했고, 최근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수뇌부와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도 총리도 아닙니다. 재벌이나 언론은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검찰과 검찰총장이 최고 권력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최고 권력에 대해선 바로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법의 국회 통과입니다. 검찰과 윤 총장이 최고의 권력이 되는 순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뒤 65년이나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공수처법 탄생은 검찰 입장에선 치욕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법은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공감하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조차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 고개를 끄덕입니다. 뼛속까지 헌법주의자라는 윤석열 총장이 놓치고 있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어쩌면 윤 총장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2020년 4·15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2019년 조국의 패배와 윤석열의 승리·패배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승자가 되려면 절제하고 버리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여론조사에서 10~20%포인트나 뒤지고 보수 대통합이란 큰 과제를 풀어야 하는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붓다는 49년이나 설법을 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낮추고 부인합니다. 도가의 성현들은 빛을 감추고 먼지와 티끌이 돼라고 가르칩니다. 어디 정치뿐이겠습니까. 경제도 기업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면 얻고 낮추면 일어서고 죽으면 삽니다. 2020년 새해 승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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