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기업 투자, 가업 승계시 세금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개정]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충남 공주시 화학 소재 전문기업인 솔브레인 공장을 찾아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유상증자금액 25% 이상을 낸 법인은 출자지분 취득가의 5%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설비투자 감가상각비를 보다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가속상각 특례대상에는 대기업도 포함된다. 가업을 승계해 증여세를 감면 받은 기업인은 업종을 변경할 길이 보다 넓게 열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기업인들의 세부담을 줄여 혁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실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우선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공동투자시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투자대상은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공동투자에 참여한 국내 법인이 대상기업의 유상증자금액 25% 이상을 각각 내야 한다.

의무투자 범위는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등으로 정해졌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그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규정했다. 다만 사업·자산 양수도 방식은 50% 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인수한 뒤 최소 4년간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대상의 업종 유지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7년간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의 변경도 허용해 산업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용이해진다.

가업 상속 이후 업종을 변경해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 개발비로 사용하면 자산유지 의무대상에서 빠진다.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 1인 증여시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감면해준다. 또 승계 이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업상속공제 이후 고용유지의무 기준도 완화된다. 고용유지 인원을 판정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유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를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할 때 역시 정규직에게 지급한 임금의 합계액만 기준이 된다.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한다.

부의 편법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내부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해 설립한 법인과 수혜기업이 거래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수입품 부가가치세를 단순 체납해 납부기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을 때 내게 되면 납부유예 적용대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 납부유예 신청기한을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로 연장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준다.

한편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2일 이내로 줄어들어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 지원을 돕는다. 사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할 때 기존에는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정신고 없이도 새 사업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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