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이 0.5%에서 0.2%로 낮아진다. 기술발전으로 수송·저장과정에서 사라지는 휘발유 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류 자연감소 공제율이 0.2%로 낮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송·저장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감소하는 휘발류에 대해 매월 0.5%의 공제율을 적용해 왔는데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달로 자연감소율이 줄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낮춘 것이다.
또 정부는 경유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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