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토스' 창업하면 법인세 절반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20.01.05 15:00

[세법시행령 개정]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과 손잡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재도전 끝에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따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2021년 중 토스뱅크의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토스 사옥의 모습. 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해준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주춧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과 손잡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재도전 끝에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따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2021년 중 토스뱅크의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토스 사옥의 모습. 2019.1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된 정보통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종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른 핀테크 업종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등이다. 이러한 핀테크 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준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업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업과 요건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신설됐는데 대상기업의 범위와 적용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선 △기술보증기금 보증 및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술성 우수기업 △직전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이상 지출한 투자우수기업 △신용조회회사가 기술등급 상위 50%로 평가한 기술등급 우수기업 등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특수관계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로 복귀시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외국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 개발 경험이 있는 경우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취업해야 한다. 이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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