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현행법상 세관은 수출입 물품의 일부를 선별해 검사한다. 수출입신고 물품을 확인하고,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적발 등을 위해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별도 지정 검사장소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해당 검사비용은 화주가 모두 부담한다. 이동 운송료, 상하차료 등을 감안하면 검사 1건당 8만~55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중소기업 물품은 다품종 소량이고, 기업 신뢰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검사를 많이 받았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 검사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도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화주일 것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받는 컨테이너 화물일 것 △관세법 상의 고발조치를 당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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