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어묵에 OO 넣었다" 장난 친 편의점 알바… 처벌은?

머니투데이 김효정 에디터 | 2020.01.04 04:55
/사진=게티이미지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도 넘은 장난을 두고 온라인 세상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 1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의점 어묵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판매용 어묵 육수 물에 사타구니를 만진 손을 담그고 소변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는 모습과 노란색 액체가 담긴 계량컵 사진도 함께 게시했는데요.

해당 글은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일부 누리꾼들은 이 사실을 해당 편의점 본사에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글의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며 사과에 나섰지만 누리꾼들의 분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장난이라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본사 측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편의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A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layout="responsive" alt="A씨가 처음 올렸던 사진(좌)과 해명 사진(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A씨가 처음 올렸던 사진(좌)과 해명 사진(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허위사실 유포해 손님 잃었다면 업무방해 해당

장난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다수에게 불쾌감을 줬고 그 결과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A씨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A씨는 이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묵 국물에 소변을 넣는다’는 거짓 주장으로 소비자들의 해당 편의점 이용을 꺼리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어묵 국물 판매’라는 편의점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편의점 브랜드 유추가능하다면 명예훼손 가능성도

더 나아가 편의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A씨가 거짓말로 해당 편의점의 명예와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불리는 경우죠.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A씨는 최초 게시글에서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이 어떤 브랜드인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올린 사진을 통해 편의점 브랜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편의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 업무방해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A씨는 논란이 되자 해당 편의점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편의점 알바 자리도 잃었다고 하네요. A씨도 반성하고 있는 듯하니 더이상 얼굴 붉힐 일 없이 연초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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