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인도장, 법 통과했지만 '동상이몽'에 갈 길 멀다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0.01.02 06:00
지난해 5월 31일 개장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경.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는 입국장 인도장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항 입국장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했다. 해외여행 기간 내내 구입한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 인천공항공사, 시내 면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실제 입국장 인도장 설치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세청 등은 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이달 내 공항, 시내 면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입국장 인도장 도입 공항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워낙 달라 난항이 예고된다.

정부는 개정안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입국장 인도장은 공간이 부족해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기 어려운 김포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됐다. 취지 대로라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입국장 면제점업체들은 입국장 인도장 설치시 직격탄을 맞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과 제2여객터미널(T1)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가뜩이나 부진한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된다. SM면세점은 지난달 말 성명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도입한다면 면세 특허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입국장 인도장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비상업시설인 인도장이 도입될 경우 상업시설 입점으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국장 인도장 도입으로 출국장 면세점 이용객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입국장에서까지 인도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공항 상업시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제 4활주로 신설 등 4단계 사업 추진 등에 대규모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공사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말했다.

시내 면세사업자들은 입국장 인도장 도입시 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국장 인도장 도입 공항이 인천국제공항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객 수가 떨어지는 지방공항에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해봤자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이미 대형 면세사업자들은 각 지방공항에서 출국장 인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도장을 추가로 운영하려면 그만큼 인력과 물류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입법 취지대로 많은 여행객들의 편의를 개선하려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장 인도장 도입 시 면세 특허 반납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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