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집도?…'불량 레미콘' 쓴 성신양회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20.01.02 05:00

법원 1심 유죄 판결, 성신양회 "항소 안해"…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70개 사업장 공급

레미콘 품질조작 혐의를 받는 성신양회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불량 콘크리트로 시공한 사업장의 품질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성신양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 회사 총괄이사, 영업본부장 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73개 건설현장에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KS) 기준보다 5~40% 줄인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신양회는 판결을 수용키로 했다. 범죄는 인정하지만 구속된 회사 관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항소를 통해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성신양회는 2014년부터 KS인증 기준을 벗어난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기록을 조작하거나 비싼 시멘트를 줄이고 값싼 혼화재를 첨가하는 등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것이 드러났다. 레미콘 품질조작이 사실로 확정되면서 성신양회가 공급한 사업장의 안전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지만 건설기업들은 성신양회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참관한 강도검사와 품질검사에서 콘크리트 강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며 “공급받은 건설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건설기업이 사건을 키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책임을 묻는 순간 건설사가 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심리가 커진다”며 “아파트 입주자의 소송이 시작된다면 건설사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양회가 불량 레미콘을 공급한 건설현장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군 건설사가 포함된 270개 사업장이다. 용인, 파주, 구리 등 수도권 사업장에 몰려있다. 이곳에서 올린 매출만 900억원에 이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사업장 아파트 입주자를 비롯한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상당수가 불량 레미콘 공급 여부를 알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레미콘 품질을 조작해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