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가 국회 본회의 직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된 '통보조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으로 '4+1협의체'에 포함돼 있는 주 부의장은 지난 27일 '4+1합의안'에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통보조항'이 신설된 데에 대한 반발이었다.
주 부의장은 물론 역시 4+1협의체 소속인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도 줄줄이 '4+1합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4+1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주 부의장은 '4+1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동철 의원은 '기권', 박주선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주 부의장은 공수처법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선 일관되게 찬성해 왔다"면서도 "4+1협의체’에서 도출한 공수처법 원안에 ‘독소조항’이 막판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다행스럽게도 오늘 ‘4+1협의체’는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저는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오늘자 ‘4+1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4+1협의체는 '독소조항'으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했다.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통보 받은 후 그대로 '암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완한 조치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야할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사안도 일부 수정 보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1협의체' 회동 직 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공수처의 이른바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공수처법에는 포함돼 있지만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는 빠져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도 일부 조정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 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야 한다"고 합의사항을 전했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후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하는 경우가 '무한반복'될 경우를 고려해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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