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대검 침묵…'신년회 메시지 주목'(종합)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19.12.30 20:0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표결로 의결된 후 인사를 나누며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 측이 강력 반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검이 침묵함에 따라 신년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30일 공수처 법안 통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이날 저녁 7시3분쯤 표결에 붙여졌다. 국회에서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항의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4+1 협의체'의 합의안이다. 이 안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은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수사관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등이다.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검찰은 막판까지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물밑 작업을 벌였지만 결국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추 후보자 역시 표결에 참여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이를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범여권의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매우 우려해왔다. 또 검찰은 이 법안에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검·경의 상위 기관이 아님에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가 탄생하는 것으로 그 자체도 위헌 요소가 된다"는 글이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조직 내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대검이 침묵을 지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1월2일 대검에서 열리는 신년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신년회 일정과 이를 언론에 공개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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