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오후 6시 '공수처법' 본회의에 장관들과 송년만찬 취소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9.12.30 14:19

[the300]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2019.12.17.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무위원들과의 청와대 송년 만찬을 취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 저녁 국무위원들을 (청와대에) 초대해 한 해를 돌아보는 만찬 자리가 예정돼 있었다"며 "국회 상황 등으로 인해 취소됐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표결이 걸려있는 국회 본회의를 의식한 것이다. 이날 오후 6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공수처 법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에서의 '몰표'가 중요하다.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꼭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송년 만찬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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