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171만명 2년 만에 구제…음주운전 제외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2.30 11:35

2017년 10월 1일~올해 9월30일 행정처분 대상자
벌점 모두 삭제…면허정지자는 오늘 밤 12시부터 운전가능

© News1 윤혜진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행정처분 교통법규 위반,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 170만명이 특별 감면된다. 다만 음주운전, 난폭운전, 약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30일 밤 12시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201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부과 대상자를 비롯해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 등 총 170만9822명에 달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166만1035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대상 4968명은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걸려 있던 4만3690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예방 차원에서 빠진다.

이 외에도 Δ뺑소니(인명피해) Δ난폭·보복운전 Δ약물운전 Δ차량이용범죄 Δ허위·부정면허 취득 Δ자동차 강·절취 Δ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면허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www.police.go.kr, www.efine.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새해 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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