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세금감면…'맨몸 창업', 국가가 돕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박준식 기자, 최우영 기자, 안재용 기자 | 2019.12.30 15:04

[새해 달라지는 것]

중국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 대공방이 서울창업허브 별관 2층에 자리잡고 제품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사진=김유경 기자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245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이처럼 새해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등을 정리한 책자 '2020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현행 148개에서 97개가 추가된다. 서비스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맨몸으로 창업하더라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창업붐을 일으키기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자금사용 의무 기한도 연장한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참여자들의 경영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를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100만원 한도)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월급 215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11만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원도급금액을 증액할 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의무화하고 모바일로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고지하는 등 사회 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으로 확대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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