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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 가계→기업으로 유도━
경자년 시작과 함께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바뀐다. 예금액 대비 대출액의 비율인 '예대율'은 가계대출 가중치가 115%로 상향되고 기업대출은 85%로 낮아진다. 가계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들로선 예대율 규제비율(100%)를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계대출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은 회수지원기구가 상반기 중 설치된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했다가 부실화될 경우 매각을 지원하는 기구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코넥스 등 증권시장 상장기업은 이용할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험이 없는 기업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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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지는 금융생활━
개별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지정한 은행 계좌로 한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하반기에 구축된다. 각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퇴직연금(개인형 IRP), 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자가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영업점 방문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도 1월말 시작된다. 현재는 이동하려는 신규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난해한 보험약관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된다.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배포하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은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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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원은 늘리고 소비자보호 두텁게━
평생 자기 집에서 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은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이나 대학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을 위한 정책대출인 '햇살론 유쓰(Youth)'는 1월 중 출시된다. 금리는 3.6~4.5%로 최대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등록대부업·고금리·불법추심 등의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리하는 제도도 1분기 중 시행된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을 할 수 있다. 또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소송대리인 역할도 수행한다.
1~10등급으로 분류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점수제로 바뀐다. 가령 7등급 상위에 있는 채무자는 6등급과 신용도가 비슷하지만 등급제로 인해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아 왔지만 점수제로 전환되면 이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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