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노동자 고용기업, 분기별 9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2022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모든 기업에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2019.9.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지원 기업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소기업 중 정년 도달 노동자에 대한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한 경우다. 지원 희망 기업은 고용센터에 제도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 지원 기간 및 지원액은 각각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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