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지원 기업은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소기업 중 정년 도달 노동자에 대한 고용연장 제도를 도입한 경우다. 지원 희망 기업은 고용센터에 제도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내에 실시해야 한다. 지원 기간 및 지원액은 각각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령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