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에 등유·부생연료유 넣으면 세금 매긴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반출수량의 0.5→0.2%로 축소

지난 19일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부산방향) 주유소에 산타복장의 주유원이 고객들의 주유를 도와주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기름값을 아끼겠다고 경유차량에 등유나 부생연료유를 넣는 경우 경유나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붙인다. 그동안 발전한 기술을 감안해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차량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001년 이후 유지된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은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축소된다. 기존에는 매달 제조장 반출수량의 0.5%였으나 앞으로는 0.2%로 줄어든다. 내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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