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접대비 기본 한도 2400만→36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업무용 차량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전액 손금인정금액 1000만→1500만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올라간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인정 받는 손금 한도 역시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3600만원으로 늘린다. 일반기업은 그대로 1200만원이다.

수입금액별 한도 역시 높아진다. 기존에는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 기업 0.2%,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 2000만원+100억원 초과분의 1%, 500억원 초과 기업은 6000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였다.

앞으로는 100억원 이하 기업 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 3000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500억원 초과 기업 1억1000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로 늘어난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물어야 할 가산세도 줄어든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2%에서 1%로 축소한다. 이는 본점과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했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해 가산세가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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