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연장, 자금 회수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상생협력기금출연 세액공제는 2022년까지 일몰 연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진=박준식 기자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적용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투자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업이 취득한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기한이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취득 초기에 감가상각 비율을 높임으로써 법인세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자산 및 설비 투자에 들인 투자액을 일찍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가속상각 특례는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왔다.

중소·중견기업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등 설비투자 자산 전체가 대상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취득한 자산에 특례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이 대상이다. 올해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한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현행 적용대상은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다.

내년부터는 국내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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