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엔 장애인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까지 늘린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18~64세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다.


올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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