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있으면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는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식이나 부모, 부인, 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기존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만6000 가구가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의 부양 능력을 판정할 때 아들·딸 차별이 사라진다. 기존에 아들·미혼의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소득이 부족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25~64세 미만 저소득층에 대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의 30%를 산정소득에서 차감(공제)한다. 그만큼 생계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한다.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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