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민박 사장님?…사업장 문 닫게 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9.12.30 10:00

[새해 달라지는 것]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성범죄자가 농어촌에서 민박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에 사업장 폐쇄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2년 동안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장도 1년 동안 농어촌 민박사업이 금지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시설과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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