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막았지만…펀드와 리츠는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19.12.30 10:00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12·13 부동산 대책으로 초강력 규제를 내놓은 정부가 새해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도입한다.

아파트와 다주택 투기는 근절하겠지만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부동산 관련 증권 시장 투자는 활성화하려는 목표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부터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액 5000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규제책으로 15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을 금지하고 다주택 중과세를 천명했지만 집합투자에 관해서는 이를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다.

공모 리츠(REITs)는 부동산 투자전문 뮤추얼펀드로 공개모집한 자금을 토대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다. 투자한 금액만큼 비례한 증권을 나눠주는데 이 증권이 시장에 상장돼 일반 투자자는 손쉽게 관련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상장 주식이 기업 지분비율을 일정금액으로 나눈 것이라면, 공모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지분비율을 일정금액으로 분할한 것이다.

정부는 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세특례를 주기로 했지만 단타 투자를 막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오히려 3년 이내에 해당 리츠를 매각할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실상의 강제 장기투자 제한을 뒀다.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맥락에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같이 투자한 이들에겐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도 개정했다. 현행은 한쪽에서 큰 손해를 봤더라도 쥐꼬리만한 다른 시장의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이와 관련한 부담을 시장이 아닌 투자자를 기준으로 재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도 올해 말까지 일몰 예정이던 것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시한을 연장한다. 이 과세특례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저축에 관해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대신 이에 관해서도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65세 이상이지만 금융소득이 3년래 한 번이라도 연간 2000만원을 넘었던 자는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보고 이들의 비과세 수혜를 틀어막은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내용(~202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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