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수처의 운명, 19표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이원광 기자, 백지수 기자, 이정현 기자 | 2019.12.30 04:30

공수처 시대 열리나(종합)

편집자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목전에 뒀다. 하지만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만 않다. 정치권은 갈라져있다. 검찰의 반발도 거세다. 내용, 과정 등 모든 게 복잡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원안, 4+1 협의체가 만든 수정원안, 이에 대한 수정안…. 내용은 무엇이고 공수처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살펴봤다.



'공수처 시대' 열리나, 결국 표결…보수 야권, 수정안 냈지만


30일 본회의서 與, 의결정족수 확보 유력…野, '마지노선' 권은희안 제출

국회가 20년 이상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보수 야당이 ‘괴물 공수처’를 막겠다며 권한을 분산한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여당의 제안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탄생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한다. 당초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내용이다.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 공수처장이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토록 했다. 수사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보수 야당은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과를 자신했다. 이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는데 국민은 40%가 기소된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공수처에 의해 똑같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부터 공수처 시대가 열린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 검사와 판사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보수 야당은 정권 입맛대로 수사하거나 반대로 비리를 덮어주는 행태가 만연할 것이라고 반발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창당 준비 중)은 사활을 걸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4+1의 균열을 노리며 이탈표를 부추기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에 들러리 서고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 배신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가결이 유력하다. ‘4+1’ 내에서 일부 반대 조짐이 나오지만 범여권이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28일 국회에 제출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이다. 새로운보수당 소속 의원과 한국당 의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무소속 호남계 의원 등 30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수처 반대파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새로운보수당에 참여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에 무기명투표도 요구할 계획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갈 권은희 안에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당시 벌어졌던 소위 ‘동물국회’ 등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지만 극한 폭력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또 다시 물리력을 동원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물리력 동원 여부에 “국회선진화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항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날 한국당은 공수처법 표결 이후 상정될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이원광 기자, 백지수 기자



4+1안 "檢 기소하는 공수처" VS '한국당 가세' 권은희안 "기소는 檢"


기소심의위 여부, 공수처장 추천위·검사 인사위 구성, 처장 임기, 공직자 범죄 우선권 등 극명한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유력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검사·판사에 대한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식구 감싸기’ 식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권력기관으로 발돋움시킨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반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는 공수처가,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다. 창당을 준비 중인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 일부가 공동 발의했다.


◇"檢 기소하는 공수처" VS "기소는 檢, 공수처는 수사만"

‘4+1 안’과 ‘권은희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장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소 권한이다. ‘4+1 안’은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부여한다. ‘4+1’ 협의체가 해당 안을 대표적인 검찰개혁안으로 삼는 이유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찰이 독점하기 때문에, 검찰이 내부 비위를 들여다보지 않은 방식으로 ‘셀프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의 역할을 수사에 한정한다. 기소는 기존처럼 검찰이 한다. 공수처가 수사해 송치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적당성을 결정하도록 했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수처장 추천위…"3명+與 2명+野 2명" VS "與 3명+野 4명"
공수처장 임용 과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4+1 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그 외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으로 했다.

‘야당 탄압용’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른바 ‘야당 비토권’이다.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반대하는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 2명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권은희 안’은 추천위 7명을 여당 추천 인사 3명, 야당 추천인사 4명으로 했다. 다당제에서 친여 성향의 야당 교섭단체가 나타날 것을 대비했다. ‘4+1 안’과 달리 공수처 차장도 추천위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장 임기…"3년 단임" VS "2년 중임"

공수처장 임기도 다르다. ‘4+1 안’의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차례 연임 가능하다.

‘권은희 안’에서 공수처장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장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2년 후 의원들로 이뤄진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임이 가능하다. 수사처 검사도 2년마다 적격 심사를 거쳐 연임 가능하다.

공수처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방식도 다르다. ‘4+1 안은’ 공수처 검사 등을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2명 등 총 7명으로 정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원안에는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위에 포함됐으나 ‘4+1’ 협의를 거쳐 빠졌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장과 차장 외 여당 추천인사 2명, 야당 추천인사 3명으로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고위공직자 범죄, 공수처 우선권" VS "'통보 조항' 삭제"

‘4+1 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갖도록 설계됐다. ‘4+1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타 기관과 중복 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타 기관은 응해야 한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와 장기간 수사 후 이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일명 ‘통보 조항’으로 불리는 24조2항은 ‘4+1’ 협의를 거쳐 추가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통보조항이 없으면) 다른 기관이 ‘열심히 해봤자 공수처가 할 텐데 왜 하는가’ 식으로 판단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원안대로 했으면 분명 검찰이 문제제기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안’은 공수처의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수처장은 검찰 등에 중복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첩 여부는 검찰이 판단한다. 이첩하지 않은 경우 이유를 서면 통보하면 된다.

해당 안은 검찰의 문제 의식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4+1 안’의 통보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며 격렬 반발한다. 공수처가 이첩 받은 사건에 대해 암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11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원광 기자



공수처법, 30일 본회의 통과할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근절"vs"무소불위 권력기관"

국회/사진=뉴스1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간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가리킨다. 공수처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4월29일 선거법 개정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수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란 의견과 무소불위의 옥상옥(屋上屋) 수사기관 이란 견해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국회 '4+1 협의체'는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24일 합의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여야간 대립으로 본회의를 통과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먼저?=국회 '4+1 협의체'의 공수처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있어 다른 수사기관들보다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이는 공수처와 검·경의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한 장치다.

수정안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동조 제4항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실의 통보를 받은 공수처장은 통보를 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기간과 방법으로 수사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즉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공수처에 통보한 뒤 공수처장의 허락을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경이 수사 착수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보고"라면서 "공수처가 해당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공수처를 포함한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수정안대로라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직접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같은 조항에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규모만으로 보면 검찰의 1%도 안되는 조직"이라면서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전하지 않으려 하면 공수처가 그걸 방지하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검경이 범죄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항이란 의견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정치적 중립성은=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자격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이 중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이처럼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 몫으로 하자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니만큼 대통령 의중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 숱한 비판에 시달리는 검찰도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그렇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장 인사권마저 대통령에게 있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4+1 협의체'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수정안을 통해 오히려 정부나 여당이 공수처 인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적위원 5분의 4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던 내용을 전체 7명 중 6명 이상의 위원이 찬성으로 의결토록 변경했다. 전체 7명 중 2명은 야당 추천 몫이므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최종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 선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친여성향의 야당도 있다며 비록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됐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반발했다.

◇기소권까지 갖는 공수처...기소심의위는 빠졌다?=한편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갖게 되면서 비대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정안에서 기소심의위원회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다. 본래대로라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해야 했다. 하지만 법원에 재정 신청 제도가 이미 존재해 기소심의위는 불필요하다는 견해와 기소심의위가 오히려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안에서는 빠졌다.

수정안 제29조 제1항은 고소·고발인은 공수처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해 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4+1 협의체'는 공수처의 독립적인 기소를 보장하기 위해 기소심의위 설치 조항을 뺐다고 하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논의 초반부터 공수처 법안에 기소심의위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8일 기소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수처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징계?=이밖에도 공수처는 일명 '셀프징계'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공수처 검사가 비위를 저지른 경우 검찰 수사가 아닌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 제32조와 제33조는 공수처 검사가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공수처장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성 여부 관계없이공수처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4+1 협의체'는 이러한 조항을 통해 공수처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항에 야당 등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부패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까지 갖는 공수처가 외부 기관의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고 자체 징계 절차를 통해 내부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4+1 협의체'는 공수처의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이 공수처 내부 인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협의체는 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내부 징계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 비위를 저지른 검사를 처벌하고, 공수처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때 감사원이나 검찰·경찰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 비위가 드러나지 않고 묻힐 우려는 적다고 주장한다. 수정안 제42조 제2항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1 협의체'의 이같은 설명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공수처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입김에 영향을 받았는지, 우선적 수사권을 통해 수사하다가 몰래 암장한 사건은 없는지도 외부 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논란을 안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면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여당은 공수처 법안이 무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정현 기자



공수처 표결 D-DAY, 이탈표 따져보니…"무기명투표" 요구도


바른미래당 당권파, 찬성이 오히려 소수…이인영 '자신', 심재철 '호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범여권 이탈표 조짐이 감지된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중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경우 찬성이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부결 가능성은 낮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로 예정된 공수처법 표결에서 의결정족수(148석) 확보를 놓고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166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탈표가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있다. 19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부결된다.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찬성 156, 반대 10, 기권 1)에서는 이탈표가 7표 나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김성식· 박주선 의원과 같은 당 이상돈 의원, 황주홍 평화당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불참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기권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반대표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오신환·이태규·이혜훈·지상욱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던졌다.

공수처법 표결의 경우 특히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호남계 중진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분들은 평소에도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공공연히 주위에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점, 검찰이 범죄사실을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토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는다.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성식 의원 역시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석패율 제도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도 반대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에 확실한 찬성표는 '4+1' 논의에 직접 참여한 김관영 의원과 채이배 의원밖에 없는 셈이다. 이찬열 의원은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임재훈 의원은 고심 중이다.

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과 통화에서 "독소조항이 있는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 공수처가 필요하냐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선거법 처리 이후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를 지켜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임 의원이 모두 찬성하고 찬성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 4명(박선숙,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당적 28명 중 찬성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9.12.27/뉴스1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을 위해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탈표 우려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검찰개혁 3법(공수처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관련해 156명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다. 그 명단과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신 분들 명단을 대조해보면, 우회적으로 표현해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탈표를 부채질한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1' 의원 중에서도 이 안건만은 도저히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다고 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해주기 바란다"며 "공수처법이 날치기 통과되면 민주당은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다. (군소정당들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말했다. '4+1'의 균열을 노리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제 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명투표 특성상 내년 총선 공천과 공수처 찬성 여론이 강한 호남 민심 등을 신경쓸 수밖에 없어서다. 민주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 없는 이유다.

실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공수처법안 반대하는 호남매국노'라는 글이 돌자 여기에 포함된 조배숙 의원(평화당, 전북 익산시을)이 페이스북에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가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한다는 가짜뉴스가 유포 중인가 보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출처를 밝혀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새로운보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무기명투표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것 역시 '공수처 반대'로 읽힐 수 있는 탓에 가결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4+1'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외에 일부 이탈표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찬성표가 150석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종진 기자



스펙트럼 넓다…권은희안 '공동발의 연합군'


한국당부터 호남 의원까지…이념보다 '4+1 공수처 견제' 지향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의 제안자 목록.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갈무리

표결 초읽기에 들어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맞선 수정안이 다양한 야당의 지지를 받으며 발의됐다. 공동발의 의원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직전인 28일 자정 무렵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 수정안(이하 '권은희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백혜련안)을 토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안'과 기소권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동의한 공동 발의자 30명의 면면이 다채롭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부터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호남 지역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자 권 의원이 소속된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의원들뿐 아니라 당내에서 충돌해 온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도 참여했다. 정치 지형 내에서 '상극'으로 평가받는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수정안 발의에는 '연합군'을 이루는 모양새다.

◇한국당 11명…"수정안은 이름만 '공수처'"

'권은희안' 발의에 한국당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우선 검찰개혁법안 실무 협상에 직접 나섰던 권성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권 의원과 함께 검찰 출신인 정점식 의원도 참여했다. 이외에도 △김학용 △박인숙 △윤한홍 △이진복 △이채익 △이현재 △장제원 △정태옥 △홍일표 의원 등이 합세했다.

'권은희안'이 '4+1안'이나 '백혜련안'과 달리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한국당도 권은희안에는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권은희안은 이름만 공수처이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와 다르다"며 "그동안 검찰개혁 실무회담 등을 통해 한국당이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기소권 없는 '반부패 수사청' 형태와 비슷해서 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는 '최신 수정안'인 권은희안부터 표결이 진행된다. 권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공수처법 표결이 어차피 이뤄져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정안에 표결해 최악은 막자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정안에 손잡은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전원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이들은 한국당과 비슷한 이유로 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진영에서 우려하는 '공수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백혜련안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부패범죄를 견제하며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처로서의 공수처는 우려할 만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에서 비당권파와 갈등해 온 김동철·박주선 등 당권파 호남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예산안과 선거법의 본회의 표결 이후 '4+1 공조' 균열설이 떠돌았다. 정치권에서는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권은희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이같은 균열이 가시화됐다는 조짐으로도 보고 있다.

◇'소신'과 '호남' 사이 '동상이몽'…'무소속' 4인방

'권은희안'에는 찬성해도 앞선 발의자들과 '동상이몽'인 의원들도 눈에 띈다. 호남 지역 기반의 무소속 의원들이다. 권은희안 공동발의자 30명 중에는 김경진·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 등 4명의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은 개인차는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호남 지역민들의 요구와 소신 사이에서 갈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경진·이용주 의원 등은 검찰에 몸담은 이력이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용호 의원의 경우 기존에도 공수처 자체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본회의 상정안인 4+1안의 이른바 '독소조항' 등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역 여론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공수처 자체에는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인 셈이다.

김경진 의원은 "여당안이나 4+1안보다 권은희안이 좀 더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 것 같아서 수정안에 서명했다"면서도 "수정안이 통과 안돼도 4+1안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대체로 국민들이 공수처를 원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도 본지와 통화에서 "권은희안이 부결되면 4+1안에도 찬성하겠다. 독소조항 문제가 있겠지만 그 자체로 공수처법을 전부 폐기할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에서 권은희안을 먼저 처리하게 하지 않을 것 같다. 4+1안의 수정안을 다시 내서 그것 먼저 표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권은희, 수사만 하는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한국당도 동의


공수처는 수사만, 기소권은 檢에…'백혜련안'과 차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8일 새벽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이 된 일명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백혜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담긴 내용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권 의원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종료 직전인 28일 자정 무렵 '공수처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등 30명이 찬성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백혜련안'으로 불리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 기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해 온 의원들이다.

한국당에서는 총 11명이 동참했다. 검찰개혁법안 협상 선봉에 나섰던 권성동 의원이나 권 의원과 함께 검찰 출신인 정점식 의원 등이 수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김학용 △박인숙 △윤한홍 △이진복 △이채익 △이현재 △장제원 △정태옥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표발의자 권 의원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14명도 찬성을 나타냈다. 새로운보수당 창당 준비 중인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정운천 의원 등과 '국민의당계'인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 등이 찬성했다.

김동철·박주선 의원 등 4+1 협의체 참여 의원들도 합세했다. 현재 공수처법 표결에서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원들이다.

이들 외에도 김경진·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 등 호남 무소속 의원들도 가세했다. 이들 역시 '백혜련안' 공수처법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왔다.

수정안과 백혜련안의 가장 큰 차이는 기소권을 누가 갖는지에 있다. 백혜련안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공수처가 모두 갖는다. 다만 수정안은 수사는 공수처가 하되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했다.

수정안은 검찰이 공수처 수사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백혜련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에 대해서도 백혜련안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다른 수사기관장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이첩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수정안은 공수처의 대상 범죄를 '뇌물죄나 부정청탁·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같은 '부패범죄'로 정했다. 또 이와 관련된 경우에만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등 직무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 피의사실 공표, 뇌물죄, 공문서 위조 등 모든 직무범죄'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백혜련안에 비해 좀 더 수사 대상을 한정한 내용이다.

수정안은 공수처장 등 공수처 구성원 인사에 대해서도 '백혜련안'과 차이를 보인다. 수정안은 7명의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 추천 인사(여당 3명, 그 외 교섭단체 4명)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백혜련안'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인사 4명(여당 2명, 그외 교섭단체 2명) 외에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이 참여하게 한 것과 다르다.

공수처 검사·수사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 '백혜련안'과 달리 수정안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수처장에게 임명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공수처 차장도 처장과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수정안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수사관 임기도 '처장 2년(연임 가능) 검사·수사관 2년(연임 가능)' 등으로 백혜련안의 '처장 3년, 검사 3년(연임 가능), 수사관 6년(연임 가능)'보다 제한했다.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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