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동자가 가족 질병, 사고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쓸 수 있는 제도다.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다. 연차와 무관하기 때문에 무급 휴가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적용받는 가족의 범위는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 손자녀로 확대된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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