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인2표…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법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19.12.28 05:34

[the300]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

편집자주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도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바뀐 제도는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각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한다.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에게 한표를 행사하고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행사한 정당투표 중 일부는 '사표'(死票)가 될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해보면 알수있다.

준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려면 우선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할당해야 한다. 정당득표율을 3% 미만으로 확보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무소속 당선자를 뺀 숫자에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을 곱해 의석수를 1차적으로 할당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정당득표율에 따라 민주당은 111석, 한국당은 86석, 바른미래당은 13석, 정의당은 18석이 할당된다. 민주당은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에서 5석, 한국당은 10석, 바른미래당은 2석을 초과해서 얻었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지역구 의석수를 더 얻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에서 1차적으로 제외된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지지자들이 각 정당에 표를 던졌더라도 일단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할당의석보다 실제 지역구에서 16석을 적게 얻은 정의당에 8석(50% 연동)이 우선 배분된다. 비례대표 47석 중 연동형배분을 마친 39석은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득표율대로 배분된다. 현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면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정도다.

표의 '등가성'이 달라지는 대목이다. 똑같이 1표를 투표했어도 정의당 지지자가 투표한 1표는 연동형배분(30석)과 병립형 배분(17석)에서 각각 힘을 발휘하는 반면 민주·한국·바른미래당 지지자가 투표한 1표는 연동형 배분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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