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선거법 본회의 통과…한국당, '비례한국당'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2019.12.28 05:41

[the300]자당 의원 당적 옮겨 앞 순번 배치…여권, 위성정당 타개책에 고심

편집자주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도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바뀐 제도는 당장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선거 지형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167명 중 15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0명, 기권은 1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인근을 점거하면서 표결이 2시간여간 지연됐으나 끝내 가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한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위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당은 위성정당 설립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구상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선택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한국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역구 의석은 한국당으로 확보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확보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불리함을 없앨 수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의 고민은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한국당의 위성정당이 '같은 당'인 걸 어떻게 최대한 쉽게 인지하도록 할 수 있느냐다.

이런 고민에서 한국당 내에서는 자당 의원 약 30명의 당적을 비례한국당으로 옮겨 바른미래당(28석)을 넘는 원내3당 규모로 만들자는 전략이 나왔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 투표에서는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이 전략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에 따르면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한국당의 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인쇄하지 않는다.



다만 비례한국당은 기호 2번으로 올라가지 않고 기호 3번으로 인쇄된다. 비례한국당은 한국당과 같은 기호를 받을 수 없다.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해서다. 한국당의 기호가 지역구 투표 용지에서 2번이면 한국당의 비례대표도 2번이다.

한국당은 최대한 비례한국당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유리하도록 앞 순번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30여명의 의원이 비례한국당으로 적을 옮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당내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창당 절차도 산적해있다. △200명 이상을 모아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개최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 △5개 이상의 시·도에서 100명 이상으로 발기인대회를 열어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당원 1000명 이상씩을 모아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정당명과 당헌·당규를 제정하고 대표자와 지도부를 선임 등의 과정이다.

21대 총선은 2020년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그 전까지는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후보자를 내야 한다. 선관위에 정당을 등록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하는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그보다는 더 일찍 등록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독자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이란 당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비례한국당이란 이름이 이미 다른 단체에 선점된 탓이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7~8개 정도 당명을 준비했고 언제든 선관위에 등록가능하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다 해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비례정당을 등록하는 시점, 한국당 소속 의원의 파견 규모 등에 대해선 "정치 일정과 당 전략 등을 파악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당대표급 인사가 비례정당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략에 마땅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 추가 수정안 발의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위헌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비례한국당'에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놔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셈이라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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