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이재명 주장 받아들여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2.27 15:34

[the L] 27일 헌법재판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기초 단체장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위헌 판단이다.


해당 헌법소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 청구한 것이다.

베스트 클릭

  1. 1 유명 여성골퍼, 코치와 불륜…"침대 위 뽀뽀 영상도" 아내의 폭로
  2. 2 선우은숙 친언니 앞에서…"유영재, 속옷만 입고 다녔다" 왜?
  3. 3 "무섭다" 구하라 사망 전, 비밀계정에 글+버닝썬 핵심 인물에 전화
  4. 4 '이혼' 최동석, 박지윤 저격?… "月 카드값 4500, 과소비 아니냐" 의미심장
  5. 5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