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 없는 상황 속 정무적 판단 결정 따라 통상의 업무 수행을 했음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 기각 배경을 공개한 것 중 "죄질이 좋지 않으나"와 같은 표현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그 범위인지는 법원 최종판결들이 남아, 그곳에서 명확하게 판결내려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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