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금융공기업 인사…추천부터 임명까지 '쉬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9.12.27 04:31

기업은행장 임기 만료 앞두고 차기 후보 임명 제청 없어…수은 행장·캠코 사장, 취임 전까지 비공개


금융공기업 CEO(최고경영자) 인사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 후보 추천부터 임명까지 쉬쉬하면서 취임 때에야 비로소 누가 CEO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아직 까지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김도진 기업은행장 임기는 오는 27일 끝난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르면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차기 행장 후보로 올렸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김 행장이 선임됐을 때와는 다르다. 2016년 12월23일 금융위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김 행장의 임명 제청을 알렸다.

금융공기업 깜깜이 인사는 올해부터 두드러졌다. 지난 20일 취임한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캠코가 취임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캠코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주총회 의결,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임추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는 물론 몇 명을 마지막 리스트에 올렸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 역시 누구를 제청했는지 입을 다물었다.

지난 10월말 취임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수은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기재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수은이 취임 예정 자료를 낸 게 전부다.


1년 전만 해도 금융위는 법률상 제청이나 임명 권한이 있는 금융공기업 등 주요 기관의 임원의 제청이나 임명을 알렸다. 예컨대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같은해 9월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공기업 인사 관련 보도참고자료는 단 1건도 없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인사가 모두 결정된 다음에 해당 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걸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인사가 깜깜이로 이뤄지면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인사 검증은 하겠지만 해당 금융공기업에 맞는 인사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반 전 수석을 반대하는 이유도 단순한 관료 출신 ‘낙하산’이 아니라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제로라는 점이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차기 CEO를 선출하는 것과 대조된다. 최근 신한금융그룹은 차기 회장 후보를 선정하면서 면접 후보자와 이들이 면접하는 과정을 외부에 밝히면서 잡음을 최소화했다.

일각에선 주무부처의 임명 제청이 최종 임명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에 노출시키는 게 적절하냐는 반론도 제기한다. 인사권자의 의중과 다른 임명 제청이 있을 경우 파장도 만만찮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사권자도 아닌데 특정인물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히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정된 다음에 발표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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