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7세 미만' 자녀는 공제 제외, 왜?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 2019.12.26 15:12

정부가 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하던 자녀세액공제를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으로 조정했다.

7세 미만은 한 명당 15만원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때문으로 이중혜택을 방지한 조치로 보인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통해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공제를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정은 개정세법에 의한 조치로 7세 미만이라도 이미 취학한 아동에 한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7세 기준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제도에 의한 것이다.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국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 평균(2.1%)의 절반에 불과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시작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주는 것으로 협의했다가, 국가적 논란을 거쳐 올해 초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보편적 지급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9월 초부터는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다.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아동은 예외 없이 수당을 받는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연간 120만원 받는 게 연간 세액공제 15만원을 받는 것보다 이득이다. 게다가 근로소득자의 41%(2017년 기준)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번 세액공제 축소로 달라질 게 없다.

국세청은 아동수당으로 인해 7세 미만은 자녀세액공제가 배제됐지만 다자녀 공제액은 기존대로 우대가 유지된다. 예컨대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는 것이다. 또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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