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니저 사기피해' 유진박, 후견인 생겼다…'어머니 지인'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정경훈 기자 | 2019.12.26 09:59

법원, 2년 전 매니저가 수포로 돌렸던 '한정후견인' 다시 개시

유진박 /사진제공=뉴스1

법원이 '사기 피해'를 입은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씨(44)의 후견인을 지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권양희 판사는 24일 박씨의 이모가 낸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5년 사망한 박씨 어머니 지인인 A씨를 신상 후견인으로, B 사회복지법인을 법률대리 후견인으로 각각 지정했다.

권 판사는 박씨가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 후견인 조력이 필요하다는 박씨 이모의 주장을 인정했다.

박씨 이모 측 법률대리인은 "재산관리 등 후견사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법률적 대리를 맡고 함께 생활하는 지인이 신상보호를 맡도록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 후견인 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노령·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 결정권을 법원이 정한 지정인에게 주는 제도다.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성년후견인과 달리 박씨의 동의를 얻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박씨는 3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해 해외 유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천재 음악가'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양극성 장애를 앓았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공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소속사로부터 착취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박씨는 팬들이 구명 운동을 벌여 새 매니저 김모씨(59)와 활동했으나 또다시 김씨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매니저 김씨는 미국에 거주 중인 박씨 이모가 2016년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청구해 2017년 B사회복지법인이 지정되자, 이모를 설득해 청구를 취하하게 한 뒤 박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5월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박씨에 대한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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