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임원 퇴직금 증세…연 360억원 세수확보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2.24 10:02

기재부,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결

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내년 이후 퇴직하는 임원들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 부담이 이전 퇴직자들보다 늘어난다.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하면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율 우대 조치 기간이 당초 정부안보다 1년 더 늘어 2년간 적용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신문구독료도 30%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중에선 임원퇴직 소득 과세 강화가 눈에 띈다. 개정안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가 3배에서 2배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임원이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의 10%×2012년 이후 근속연수×3(지급배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상당 부분 소득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내년 1월1일 적립분부터 지급배수가 낮아지면 퇴직소득 인정액이 줄고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늘어 이전 퇴직자보다는 세금을 더 내게 된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6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법인세법에는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들이 좀 더 여유있게 접대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는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중견 3→5%·중소 7→10%) 적용 기간 이 정부안(1년) 보다 늘어난 2년으로 변경된 내용이 담겼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유지(대·중견·중소기업 3·7·10%)하며,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을 추가했다.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폐차한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한도 100만원 이내로 70% 감면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하고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2021년부터 축소한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2021년 1월1일 사용분부터 도서‧공연비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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