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나도 일터에" 계속고용 기업에 1인당 9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9.12.24 10:00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어르신들. 2019.9.18/사진=뉴스1

내년부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재정지원 한도는 100%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등 소관 3개 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이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현행 정년은 유지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면 재고용 등을 통해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기업별로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지원규모는 246억원이다.

고용부는 급속한 고령화 상황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지금까진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이 근무하도록 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했다.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수준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원.하청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는 게 주요 목적이다.


하지만 2016년 1월 도입 후 올해까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은 80개 뿐이다. 상생협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게 이유로 꼽힌다.

이에 고용부는 재정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진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기금을 설립할 경우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다. 앞으로는 이를 100%로 높인다. 사업주가 2억원을 출연할 경우 정부가 2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 금액과 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금 설립일 부터 3년간 누적 2억원 한도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5년간 누적 2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공동기금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과 기간은 달리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제3자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까지 지원한다.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지원 한도는 매년 최대 10억원, 지자체 출연금은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으로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대기업 등의 출연 확대로 이어져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도 새로 고쳤다.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연령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다. 현재는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는데, 실력이 아닌 연령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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