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경제]국세청이 반드시 터는 아파트 취득 유형 3가지는?

머니투데이 방진주 인턴기자, 박준식 기자 | 2019.12.24 07:05
국세청이 최근 고가주택 취득자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탈세가 의심된다고 파악된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 40대 의사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가 의심돼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출을 받았어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두 번째는 고가주택을 취득했는데 자산과 지출, 소득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다.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편법으로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게 되면 사업체까지 세무조사를 받는다.

셋째는 주택임대사업 법인으로 소득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다. 한 주택임대 법인은 친인척, 직원 등 10여 명의 이름을 빌려 수입금액을 분산해 소득세를 탈루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가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루가 의심되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 세무조사로 3중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취득 유형에 따른 세무조사 이야기, [2분경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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