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후배 성폭행 미수 40대, '실형→무죄' 뒤집힌 이유는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 2019.12.22 13:50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술에 취해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실형 선고를 뒤엎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31일 새벽 1시30분쯤 광주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해 잠든 직장 후배 B씨(당시 24)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밝힌 무죄의 사유에는 △당시 사건 정황의 인정 근거 부족 △B씨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성 △모텔 야간근무 직원의 사실확인서 내용 △B씨가 사건 26개월 이후 고소한 점 △B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A씨가 이 같은 사정을 이용해 준강간의 고의를 갖고 B씨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A씨와 B씨는 걸어서 모텔에 간 것으로 보이는데, A씨로서는 B씨가 술에 취했으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고 몸을 가눌 수 있는 정도여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이어 "당시 모텔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직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자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손님을 받지 않았다. 그날이 2015년 마지막 날이기에 특이한 손님이 없었다고 확실히 기억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텔 내 상황에 대한 B씨의 일부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의심했다. 특히 "B씨는 무려 26개월이 지나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A씨의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 등을 언급했다"며 "(하지만) B씨는 고소장 제출 약 8개월 전 A씨와 사건에 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A씨에게 요구해 사과를 받았다. (그럼에도) 무책임한 언행과 태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고소 시점과 경위 등에 관한 B씨의 진술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 가게 된 경위나 과정, 모텔 안에서 이뤄진 A씨의 범행 내용 등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씨에 대한 고소 이전인 2017년 4월 A씨와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을 잊고 살려고 했으며, 성폭행 피해자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B씨가 상당한 시일이 흘러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A씨와 B씨가 직장 선후배 이상의 관계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B씨가 A씨를 무고할 사정을 엿보이지 않는 등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없어보인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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