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등 혁신기업 상장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9.12.22 12:00

거래소, 혁신금융서비스 기업 기술특례상장시 우대

토스뱅크 등 혁신 금융 기업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우수한 핀테크(fintech·금융 기술) 기업은 상장 심사시 우대해 증시에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각종 평가 항목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위원회가 혁신성, 소비자편익, 소비자보호방안 등의 측면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각종 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등 77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코스닥 시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전문평가와 질적심사를 받을 때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술특례상장은 현재 매출이나 수익성이 크지 않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회사의 보유 기술 중심으로 상장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기술특례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술평가와 거래소의 질적심사를 거친다. 기술평가의 심사항목은 사업성과 자원인프라 2가지가 있는데 사업성 부문에서는 △시장매력도 △사업모델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 △사업경쟁력 3가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사업모델의 타당성 및 경쟁우위도'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거래소의 질적심사 항목은 혁신성, 기술성, 성장성 3가지가 있는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은 이중 혁신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 받는다.

우수한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도 추가한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등을 전문평가기관 풀(pool)로 추가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 상장 지원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상장한다면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지고 모험자본의 투자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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