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없이 'AI 국가전략'도 없다

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 2019.12.20 10:30

정부, AI 중요성 강조 한목소리…데이터 활용도 낮으면 AI 발전 한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기술은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의 트렌드로만 인식됐지만, 오늘날엔 전 산업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연일 AI(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제조업 르네상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AI의 비전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란 비전 아래 발표한 'AI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이다. 과기부는 AI를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인정하며 'AI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경제효과 455조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데이터 활용 낮은 한국…AI 발전 위해 데이터 3법 통과 시급=그러나 AI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부터 꼬였다. 데이터 규제 때문이다. 업계는 데이터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AI 산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AI 국가전략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금지 항목 외 모두 허용) 로드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설명.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데이터 3법’을 발의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3개 개정안은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은 여야 갈등과 시민단체 반발 등의 이유로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한국은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빅데이터 사용 및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세계 AI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을 중심으로 200조원 규모의 데이터 거래시장이 활성화돼 있고, 중국은 14억 인구를 바탕으로 자국 내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해 국가 주도로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는 AI의 핵심 요소다. AI를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 인프라다.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된다. 사용자에게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 수집량이 중요하다. 가령, AI 스피커가 "이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어디야?"라는 질문에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선 해당 사용자 뿐 아니라 '타인의 정보'까지 확보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쓸모있는 AI가 탄생하는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기업인 규제 철회 호소…올해 통과 못하면 제자리걸음='데이터 3법'은 AI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등 4대 신산업의 발전을 막는 '대못규제'로 통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4대 신산업 19개 세부분야 기준으로 63%에 해당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좌초했다. 이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 혁신을 요구해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데이터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지금은 원유 채굴을 막은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득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며 ‘IT 강국’을 넘어 데이터 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데이터 3법' 통과 여부와 시기는 불투명하다.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인만큼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통과 가능성은 높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통과 안 되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을 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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