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사건 수 줄여달라"…파업 결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 2019.12.19 12:14

[the L]공단 "임금인상+개혁조치철회 요구 수용할 수 없다" 강경 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올초 사상 첫 변호사 노조 파업을 시도했다가 철회했으나 변호사 처우 문제를 두고 사측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전날 저녁 임시총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재적 인원 89명 중 80명이 투표했으며 찬성 79표, 반대 1표로 88.7%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2018년 3월5일 결성됐다.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노조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은 공단 변호사 노조가 최초다. 공단 변호사 노조에는 현재 전체 변호사 115명 중 114명이 가입돼 있다. 변호사 노조는 올해 초 임기제 변호사 채용 등의 문제로 한차례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실행에 옮기기 전 공단 측과 극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그동안 공단측과 변호사 수 문제, 취업규칙 변경 문제, 신규 변호사 처우 문제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대립해 왔다.

변호사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변호사 노조와 공단측에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분리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노조와 공단측은 올해 12월까지 단체협약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변호사 노조는 △변호사 사건 수 제한 △근로시간 면제 부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원상회복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 동의 △시간 외 근무 연차저축 등을 제시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노조는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한 뒤 중노위에 재조정을 신청했고 결국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과 임시총회 투표를 거친 변호사 노조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임시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파업 방식이나 기간 등을 정해나갈 방침이다.

변호사 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공단측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어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파업결의에 대해 공단 측은 19일 오후, 변호사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변호사 노조의 구성원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의 고임금을 받는 직군으로서 정년을 65세(일반 공무원 60세)까지 보장받고 있다"며 "주된 요구사항은 근속승진 도입, 시간외수당 신설, 연평균 2200만원 상당의 소송성과급 50% 인상을 포함한 10%가 넘는 임금인상 등이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기제 변호사제 등을 포함한 공단의 개혁조치에 대한 철회 등도 요구하는데 예산과 정원에 관해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공단으로서는 임의로 정원을 증원하거나 무분별한 임금 인상으로 국가예산 낭비와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의 개혁정책은 32년 전인 1987년 공단 설립 당시 변호사 2000명 시대에서 현재 2만3000명의 변호사시장으로 급변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 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개혁에 반대하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호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대내외적으로 그 목적과 동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가예산과 기금으로 운용되는 공단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변호사 노조는 지금이라도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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