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배출권 유상할당 3배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방향]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인근의 서울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앞으로 갈매기 떼가 날고 있다. / 자료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탄소배출권 규모를 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증권사 등 제3자 시장거래 참여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한다.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월 발표할 '제3차(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온실가스의 효율적 감축을 위해 배출기업 책임강화,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선방안에는 오염원인자 책임 강화를 위해 돈을 받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나눠주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12년 5월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과 시행령에 이미 규정돼 있는 내용이다.

즉 앞으로 100톤의 배출권을 받은 기업은 90톤 미만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나머지 10톤 이상은 감축하거나 경매 등으로 메워야 한다. 지금까지 3톤만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매했으면 됐던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약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2차 기본계획(2018~2020년)에 따라 유상할당 대상기업은 전체 63개 업종 중 발전사 등 26개 업종·126개 기업이다. 3차 계획에는 유상할당 대상 기업도 늘어난다. 단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집약도 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설계·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2차 계획 기간 중 총 62개 업종 중 36개 업종이 100% 무상할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3차계획에선 배출효율에 비례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BM(Benchmark) 할당도 확대한다. 업체의 감축유연성 강화를 위한 할당‧취소량 산정단위를 현재 시설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다.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증권사 등 제3자 시장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배출권 시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시장 참여자간 소통도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시장조성자 제도 등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배출권 유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산업, 발전, 수송 등 핵심배출원에 대한 국내 배출량 감축 조치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관리제 대상 지역에 3개 권역을 추가한다. 노후 석탄화력(6기) 조기 폐지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현재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고 부산‧인천‧울산‧ 여수광양‧평택당진 등 5대 항만을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한다.

고농도 기간(12~3월), 계절관리제 등을 통한 통해 집중 저감 정책도 시행한다. 안정적 전력수급 전제로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집중 지원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 공동대응을 위해 한·중 협력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조치 사항 및 예·경보 정보 공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4대 주요 수입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석탄재의 경우 2022년 이후 수입 중단을 목표로 국내 재활용을 늘려갈 방침이다. 예컨대 석탄재 매립부담금을 현재 톤당 1만원에서 2만~3만원 수준으로 올리거나, 재활용시 감면혜택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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