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일단 서울 중‧소규모 4만호 건설계획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위탁개발과 사업승인을 병행해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다.
여기에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던 8만2000호 중 1만호(약 2조원 사업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공동사업이나 시공책임형CM을 통해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민간공동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공급하면, 민간은 주택건설 ‧ 단지조성을 분담해 토지 확보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 시공책임형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끝나기 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는 제도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2만2000호 공급) 중 1곳의 착공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착공 대상은 1615호를 짓는 규모로 사업비는 72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도심지 내 대규모 미개발 국유지를 대상으로 경제효과와 추진 용이성 등을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지를 5곳 이상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 등의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나대지 등) 복합개발을 통해 1인가구(청년·고령층 등) 등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해 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주택 도시기금 지원, 건축규제 완화(혁신지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토지개발 법률 유형을 규정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도시재생법을 추가하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투자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타부처 연계 사업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연계실적 점검을 강화한다. 소규모 빈집을 활용하는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인하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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