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년, 음주운전 줄었지만 여전한 '음주불감증'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19.12.18 05:50
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사진=뉴스1
18일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1년째를 맞는다.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으로 도로 위 안전인식은 크게 달라졌지만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운전대를 잡는 음주 불감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창호법' 1년, 음주사망자 줄고 분위기 달라져


지난해 11월 말 국회 문턱을 넘은 윤창호법은 그해 12월 18일 시행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박모씨(27)가 군 복무 중 휴가나온 고(故) 윤창호씨(당시 22세)를 치어 숨지게 한 지 3개월 만이다.

음주 사망사고 시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올해 6월25일에는 음주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 윤창호법'이 뒤따라 시행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자는 대폭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사망자는 2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8.1%(93명)줄었다. 음주단속도 같은 기간 12만2163명으로 23%(3만6467명) 감소했다.

음주운전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 등 종합 교통대책이 마련되면서 전체 사망자도 상당히 줄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 9월까지 2402명으로 3000명 아래로 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42년 만에 4000명 아래로 감소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악사손해보험이 지난달 22~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90.2%가 최근 1년 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딱 한잔은 괜찮겠지' 여전한 음주 불감증


문제는 일각에선 음주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되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진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경찰이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들어간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에서만 31명이 단속에 걸렸다.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15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16명이었다.

한 교통 경찰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건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도 "예전에 비해 기준이 강화돼 오히려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많아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전국 일제 음주단속과 장소를 옮기면서 하는 이른바 '스팟 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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