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지난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4일 저녁 8시쯤 대전 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교사 B씨에게 "네 몸을 탐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 B씨가 이를 거절했음에도 A씨는 커피숍을 나가는 B씨를 쫓아가 끌어안고 어깨와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추행 방법과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담치료비 외 추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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