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연령층 수급자(신청자 포함)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없다면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선 총소득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일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정 최초로 제정 당시(2000년)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해 놨다. 하지만 그동안 공제제도 전면시행이 계속 유보돼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가 오르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은 1인가구 기준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142만4752만원이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조치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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