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지역상생 지원금 年 100억→250억 상향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9.12.16 16:39

지역자원시설세 국회 무산 관련 "사회적 책임 다할 것"

폐광구/자료사진
시멘트 1톤 생산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멘트업계는 현재 연간 100억원을 투입하는 지역 상생 지원금을 2.5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연간 500억원 이상 부담을 피한 시멘트업계는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규모를 늘려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6일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금을 톤당 200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매년 500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상 연간 지원금액은 250억원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시멘트협회는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은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직접 지원을 늘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 신설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부과하는 중복과세라는 논란도 있었다"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계속심사를 결정함에 따라 시멘트세 부과 방안이 무산되자 시멘트 공장이 몰려있는 강원도,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시멘트업계는 추가 과세에 동의할 수 없지만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려 시멘트세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시멘트협회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멘트협회는 "건설경기 악화로 3년 연속 시멘트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수입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방안 발표 이후 원활한 원료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연료·부원료 가격 상승과 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 등으로 최근 일부 시멘트업체들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통과된다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를 대신해 시멘트 생산공장 주변 지역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환경개선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건설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순환자원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완벽하게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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